반응형 안전관리자1 제조업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요건 역할 팁 1. 안전관리자 선임의 법적 기준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법적 요구사항입니다. 제조업과 건설업 모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,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주요 법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산업안전보건법: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른 기준:제조업: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 다만, 제조업 중에서도 유해·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,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.건설업: 건설업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달라.. 2024. 6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